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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국회 앞 피켓 호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80 추천수: 0 작성일 : 20-02-11 09:50:35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국회 앞 피켓 호소

문정진 회장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수급 조절' 조항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꼭 필요한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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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10:03]

 

▲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2월 4일 오전, 이날 오후 눈이 내리기 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생산자 등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 호소에 나섰다.  © 월드스타


 국회 여야가 2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한국토종닭협회는 2월 4일 국회 앞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피켓 호소를 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생산자 등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 호소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 원활한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모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만큼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처럼 중요한,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서 2014년 한 토종닭 농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 역시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손실을 본 농가들이 삶의 희망이 없다고 하셨다"라며 "국회는 신속 원활하게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서 사면초가에 놓인 우리의 절박한 사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가금단체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축산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에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통과 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한편 축산 농가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이 법 조항에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내용이 다른 상임위의 200여 개 다른 법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과 통과 당위성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 조항에 담긴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킬지'와 관련해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 때 논의하자고 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안이 시급하므로 이 법을 법사위 제1법안소위가 아닌, 전체회의 때 논의해서 통과 일정을 앞당기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이유로 각을 세우며 법안 심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고,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 행보에 주력, 일부 국회의원실 문은 아예 닫혀 있는 등 (입법에 대한) 공무 태만을 보여 많은 국민의 원성을 샀다.

 

이에 우리 국민은 "국회는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법안 처리에 충실하라" "선거활동은 공식 선거 기간에 하고 지금은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일갈했고, 이처럼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는 2월과 5월 임시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국민 비판 여론과는 무관하게 그동안 계속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라고 국회를 설득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개념 있는 여야 의원들도 있는바, 시민단체는 그동안 민생 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착한 의원'과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거나 지역구 일정을 핑계로 연일 국회를 비운 '나쁜 의원' 명단을 추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활용할 계획이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자료 : 월드스타 (http://m.wsnews.co.kr/a.html?uid=55191&page=&sc=&s_k=&s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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