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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수급 조절은 헌법과 자조금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공익 활동"'축산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호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54 추천수: 0 작성일 : 20-02-10 16:14:04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수급 조절은 헌법과 자조금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공익 활동"'축산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호소

문정진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시장 균형과 질서·안정을 위한 공익적인 법"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2월 4일에 이은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그동안 문 회장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과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등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실을 수십 번 방문하고 정부 부처에는 수백 차례 전화와 방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회장은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실을 방문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여 위원장은 공감 뜻을 표했다.   © 월드스타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2월 4일에 이은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신속 원활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 호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회장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생산자 등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정진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 원활한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 보장을, 시장 경제는 지속적인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아울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모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만큼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수급 조절은 헌법 123조에 명확하게 명시된 조항으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특히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 조절은 이미 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공익 활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회장은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 2014년 한 토종닭 농가는 제대로 된 수급 조절이 이행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역시 정부 부처 간 상충된 법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v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으로 수급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손실을 본 농가들이 삶의 희망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매우 절박한,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상태이다"라며 "물론 법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수급 안정을 위한 활동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공무원들의 해석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나쁜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일에 매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불필요하면서도 소모적인 조사로 인한 피로감을 덜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문 회장은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급 조절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게 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공공복리에 준하는 자발적 공익 활동이다. 나아가 헌법 제11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가금단체, 축산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단체와 면밀한 논의 또는 구두 및 문서 요청 등을 통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적인 수급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는 '착한 조정' '착한 규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항이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수급 조절(수급 안정, 수급 균형) 활동을 통한 공익적인 활동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의미 있는 수급 조절이 더욱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물가 안정 등 시장 경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제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가금단체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피켓 시위를 이어왔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축산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에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통과 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며 "이에 여야는 축산 단체와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축산 단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생각과 '분골쇄신'의 각오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 회장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등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실을 수십 번 방문하고 정부 부처에는 수백 차례 전화와 방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회장은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실을 방문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여 위원장은 공감 뜻을 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균형(=수급 안정, 수급 조절)'을 재차 강조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여야 의원들도 수급 소절의 필요성에 공감 뜻을 표하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를 통해 힘을 실어주거나 법안 통과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줄탁동시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가금단체는 감사 뜻을 표하며 2월 국회 임시회 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우리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답을 정한 유도 심문', '함정 수사' 등 옳지 못한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자료 : 월드스타 http://m.wsnews.co.kr/a.html?uid=5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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