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도축장 지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종별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정도축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매넌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육계농장 : 16.6.3 (금) 12:40 ~ 17:00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아드리아호텔 2층 사파이어홀
참석 대상 및 인원 : 약 400여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