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검역본부 질병과리과-9264호와 관련 됩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련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반과 기동방역기구의 현지점검결과, 전남-북 지역의 일부 거점소독시설과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이 부적절한 경우가 확인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ㅁ 차량 내-외부 세부소독 요령
-(외부)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외부가 흠뻑 젖도록 세척-소독 실시
-(내부) 소형 분무기를 사용하되,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는 집중 소독 실시
- 발판, 운전대, 좌석, 운전자의 신발 및 적재된 축산 기구등에 대하여 소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소독액을 충분히 묻히거나 침지하여 소독실시
ㅁ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수칙
-차량이 농가에 출입시 반드시 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운반자는 가급적 축사내부 출입물 금지할 것
축산차량 소독 요령 (거점소독시설, 사료환적장 등)
1. 축산차량이 도착하면 차량을 소독장소로 유도하고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다.
2. 차량의 외부 소독은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한다.
- (차량 바퀴, 몸체) 분뇨, 흙 등 유기물이 있는 경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세척-소독 소독한다.
3. 차량 내부 소독은 소형 분무기로 하되,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를 철저히 소독한다.
- (발판) 차량에서 꺼내어 소독액이 완전히 젖도록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여 흠뻑 젖도록 한다.
-(차량 운전대, 좌석)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고 몇 분간 방치한 후 종이타올로 닦아낸다.
-(운전자의 신발) 발판소독조에 담가 충분히 소독한다.
-(적재된 축산관련 기구 장비) 고압분무기로 세척하여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소독 작업 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히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1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