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정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수립-발표(13-2월)하였고 가축분뇨법 등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ㅁ 기간 : 2014.11.21-11.27(5일간)
ㅁ 장소
ㅇ 충북-충남-대전-세종 권역(11.21) : 충남도 공무원교육원(공주)
ㅇ 강원 권역(11.24) : 홍천군 문화예술회관(홍천)
ㅇ 전북-전남-광주 권역(11.25)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ㅇ 경북-경남-제주-부산-울산-대구 권역(11.26) : 경남도 농업기술원(진주)
ㅇ 경기-인천 권역(11.27) : 경기도 농업기술원(화성)
* 전북-전남-광주 소재 가금 농가는 참석대상에서 제외
ㅁ참석대상 : 약 1,500명
ㅁ주요내용
ㅇ(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환경부)
ㅇ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세부 실시요령안 설명(농식품부)
ㅇ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관련 질의-응답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