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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7963 추천수: 0 작성일 : 14-03-18 20:10:26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강화조치와 관련됩니다.


`14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하여 조성된 가축 매몰지(총 312개소, `14.3.17일 기준) 중 일부 가축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언런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강화초치를 시달하니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의 기본은 매몰임
 0. 다만 AI 긴급행동지치(SOP)에 예시된 '매몰후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한 사체 처리' 시 매몰기준에 의거하여 매몰지를 조성한 후 동 미생물 제제 사용
 0. 그 외 관련지침에 예시된(대형저장조, FRP) 처리방식을 사용할 경우 동지침에 의거 매몰지 사후관리 실시


ㅁ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점검 강화
 0. 가축 매몰지 관한 지자체에서는 `가축 매몰지 기본지침', 'AI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의거 가축 매몰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축 매몰지 훼손여부, 침출수 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
 0. 관련 지침에 의거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가축 매몰지를 관리하고 침출수 검사 등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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