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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이동시 차단방역 강화 지침 운영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6749 추천수: 0 작성일 : 14-03-12 22:00:5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7일 동안 임상예찰(3회) 및 간이킷트 실시(1회)와 관련하여 임상예찰은 3회 중 1회는 필히 가축방역관이 출하직전 실시하고 2회는 기

송부한 농장주 임상 예찰서식에 의거 농장주가 실시한 임상예찰 결과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축 방역관 및 관련협회에서는 농장주가 실시하는 임상예찰결과표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화장(닭)에서 농가로 병아리 출하 시 AI 가 의심되는 경우에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시-군)산 가금류에 대한 원칙적 입식 금지"는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일주일전 출하 계획서 제출,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진단킷트 검사 및 수송 차량 역학관계 확인 등)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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