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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토종닭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 및 인정현황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91598 추천수: 0 작성일 : 13-12-24 18:42:35


한국토종닭협회 공고 제2020 -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5-175)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63항에 따라 마련된토종닭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8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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