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열화사업자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에 따라 계약농가와 기존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고변경된 계약서를 시, 도에 변경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에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계약서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내용 반영에 차질없도록 하시어 향후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가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닭의 표준계약서(제2조제1호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