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제21대 국회가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발족 예정인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TF를 통해 토종닭산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이 기대된다”면서 “국회가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지원사업 추진 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계장(2.3㎏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마리 이하로 도축하는 곳)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소규모 도계장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산닭 유통 전면 금지조치의 대안으로 나왔지만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 활성화를 위해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물론 농지법·물환경보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협회는 이밖에도 ▲토종닭 순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지원 ▲토종닭 소비 위축에 따른 산업 정체 및 농가 수익 감소문제 해소 ▲토종닭 별도 자조금 설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가금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 등 토종닭업계의 현안 해결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23348/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