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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들, “수급조절 탄력…생산자·소비자 모두에 도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201 추천수: 0 작성일 : 20-03-13 13:33:36

축산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담은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통과되자 가금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닭·오리의 경우 국내 수요 증감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커 생산자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때문에 가금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수급조절에 힘써왔지만 한계가 있는데다 이마저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금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기에 때를 놓치지 않은 수급조절이 절실했던 상황. 이에 해당 법안 통과를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등 가금단체들이 누구보다 환영하고 나섰다.
그간 가금단체들은 해당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외에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필요성을 설명, 국회의 공감을 이끌어내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을)이 해당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발의된 축산법과 병합, 대안으로 법사위에 상정돼 마침내 지난 4일과 6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며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자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의 단체장들은 각각 국회 앞에서 일인 시위 전개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키도 했다. 
가금단체장들은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은 가축과 축산물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익형 수급조절법’이다”라면서 “아직 큰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정부는 개정 법안에 의거 조속히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축산물의 수급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축산법의 개정으로 가축 및 축산물(원유 및 유제품 제외)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사업 운영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수립·추진 등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 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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