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 자제
ㅁ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 개최 시 차단방역
0.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은 원칙적 금지
0.불가피하게 대회를 개최 할 경우. 주관기관(단체-협회 포함)은 대회 등 모임 개최계획(특히 참가 차량 및 참가자 소독 대책수립 포함)을 개최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전에 우리부로 보고
0. 주관기관은 개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차단방역(차량 및 참가자 소독 등 )대책을 사전에 협의.
ㅁ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 관할 지역 내에 가금농가 대상 대회 등 모임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차단방역 대책을 협의하고 동 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및 보고(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 필요시 대회 참석 가금농가 대상으로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