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알림
1.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고 그 영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00호, `13.10.16.)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54호, `13.12.19.)이 개정 공포(공포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 각 시-도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설명자료를 관할 시 - 군- 구청 및 관련 단체에 알려주시고, 각 시-군-구청에서는 민원인(식육판매업 영업자, 신설된 영업에 관심이 있는 자 등)과 관계 기관(식품위생법령 담당부서 등), 협회 등에 지도-홍보하시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48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 1054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준수사항 등 설명자료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전문(3단비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