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FTA 무역이득 공유제 서명운동 참여요청
축단협에서는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FTA 무역이득공유제 국회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안명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홍문표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에 각 회원단체에서는 회원 및 임직원, 친지, 관계자 등이 본 서명운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서명을 요청드리며, 서명부는 1. 20일까지 축단협 사무국으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일 신년교례회(마사회)에서 서명운동 참여자는 제외
붙임 : 1. FTA 무역이득 공유제 서명운동
2. FTA 무역이득 공유제 서명운동 참여요청(첨부파일)
-붙임-
FTA 무역이득 공유제 서명운동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법안>
□ 법안명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홍문표 대표발의)
□서명운동 취지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FTA체결에 따라 무역이득을 본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함.
* 현재 농식품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
- 각국과의 FTA 체결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농어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국가와 이익 보는 산업 쪽에서 동반성장, 사회적 정서차원에서 손해 보는 쪽에 피해를 보전해줘야 함.
* 이 법안이야 말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