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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오리 농가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차단방역 조치 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24075 추천수: 0 작성일 : 14-08-01 09:35:40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전남 나주(6.26), 함평(7.22)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 축종이 육용오리임에 따라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육용오리 농가
 0. 농가의 임상예찰, 소독실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하여 검사 실시


ㅁ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업소


 0. 전국 일제 세척-소독 실시
 - 기 간 : 14. 8. 1 ~ 3(3일 동안 매일 세척-소독 실시)
 - 대 상 : 전국 전통시장(상설 및 비 상설 포함) 내 가금 판매 업소
 - 소독 주체 : 한국토종닭협회
 - 한국토종닭협회에서 소독관련 협조요청(소독약 등) 시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적극 지원


0. 전국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에서 오리 판매 금지 조치
 - 한국 토종닭협회에서는 한국 오리협회와 협의하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리 판매금지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양 협회에서는 오리 판매금지 조치는 과거 AI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기 조치 한 사례가 있음을 적극 홍보 실시
 - 지자체에서는 오리판매 금지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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