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ㅁ 육용오리 농가
0. 농가의 임상예찰, 소독실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하여 검사 실시
ㅁ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업소
0. 전국 일제 세척-소독 실시
- 기 간 : 14. 8. 1 ~ 3(3일 동안 매일 세척-소독 실시)
- 대 상 : 전국 전통시장(상설 및 비 상설 포함) 내 가금 판매 업소
- 소독 주체 : 한국토종닭협회
- 한국토종닭협회에서 소독관련 협조요청(소독약 등) 시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적극 지원
0. 전국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업소에서 오리 판매 금지 조치
- 한국 토종닭협회에서는 한국 오리협회와 협의하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리 판매금지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양 협회에서는 오리 판매금지 조치는 과거 AI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기 조치 한 사례가 있음을 적극 홍보 실시
- 지자체에서는 오리판매 금지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