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철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유입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야생철새의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환경부의 경보 발령시 해당 야생철새 도래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 인근(10km)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AI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철새도래지('14년 AI 상시예찰 참조)에 대하여 상시예찰하고 야생철새 포획 및 분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신속히 의뢰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