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10369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오리농장에 대해 입식 전 분뇨처리 강화 조치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 발생농장 분뇨처리를 위한 비용 과다소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역지역 내 입식 전 분뇨 처리 방안을 마련 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방역지역 내 농장, 입식 전 가축분뇨 처리방안
1. 처리방안
ㅁ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방역지역 * 내 모든 오리농장의 축사 내-외 가축분뇨는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
*방역지역 :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ㅇ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18.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처리요령'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 후, 입식 허용
ㅁ 다만, 비 발생농장은 "2. 조치사항"을 이행할 경우, 축사 내-외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입식할 수 있도록 허용
2. 조치사항
① 축사 내 바닥 및 분뇨에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 생석회 도포가 곤란한 농장은 생석회수 또는 유효소독제* 살포(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② 소독액* 으로 축사 내 천정 > 벽면 > 바닥의 순서로 세척-소독**
* 축사 내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 선택, 소독약 농도 높여 희석
** 축사 내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등은 세척 및 소독, 건조 후 살포
ㅇ 축사 내 각종 물품, 농장 내 창고, 사무실 등 청소 및 소독
③ 농장 진입로, 농장내 주요 통행로, 축사주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해 소독액이 흠뻑 젖도록 2회 이상 반복하여 소독
④ ① ~ ③이행한 농가는 조치실적을 시-군에 제출* 하고, 생산자단체 등 전문가 현장 확인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입식 승인
* 소독실시기록부, 소독장면 촬영사진 등 증빙서류 또는 전담공무원 확인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