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를 개정하고 구랍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축산물의 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토종가축인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토종축산물 인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시안 개정으로 토종가축으로 사육 농장은 인정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고,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인정 표시 밑에는 인정받은 기관명과 인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토종닭, 토종오리 등 토종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되어 토종축산물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종닭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인정표시의 홍보와 보급을 통해 토종닭 소비 저변 확대에 전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료 :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