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3월21일까지 한 달간 종계장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해 ‘종계장 난계대질병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안)에 닭 마이코플라스마병(MG·MS)가 백신접종 금지 질병에 추가됨에 따라 일제검사를 통해 전국 종계장 난계대 질병의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가금질병 방역대책에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위생시험소)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모든 종계장 398농가이며, 특히 16주, 36주, 56주령 근처 계군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질병은 가금티푸스, 추백리, 마이코플라스마병(MG·MS)이며, 검사방법은 현행 고시 10조와 고시 개정안에 따라 진행된다. 단, MG백신접종 계군은 항체 양성률 및 균분리를 통해 판단하기 어려워 이번 일제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에 양성판정(항체 양성률 30%이상 계군)시 살처분 또는 도태 등을 실시하지만, 마이코플라스마병은 모니터링 검사의 취지를 감안해 방역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가축방역관은 마이코플라스마 양성판정 농가 중 감염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등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4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과 함께 가금질병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