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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생산자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94 추천수: 0 작성일 : 20-03-27 17:33:36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가 가금 생산자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가금 입식 전 점검 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준용 점검에서 비롯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와 관련단체에 시달한 공문에는 고병원성 AI의 해외 지속 발생 등으로 지자체와 관련 협회는 농장에서 입식 전 신고 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철저히 실시 후 신고토록 하는 교육 및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농가들의 전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AI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 가금농가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방영정책국은 지난 225일 국내로 AI가 유일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

어떠한 시설자금 등 지원 없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과도한 방역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전국의 가금농가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가금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역정책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다고 경고했다.


출처 : 현대축산뉴스(http://www.hyunchuk.co.kr/news/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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