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해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6일 오후 10시 10분(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물밑 조력을 아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여상규 국회의원 및 보좌진, 민생당 황주홍 국회의원실 이종용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엔젤리스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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