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 보장을, 시장 경제는 지속적인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공익 법안이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했다.
또한, 문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모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만큼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라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수급 조절은 헌법 123조에 명확하게 명시된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특히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 조절은 이미 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공익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가금단체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피켓 시위를 이어왔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축산단체는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에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 법안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통과 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며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자료 : 월드스타 (http://www.wsnews.co.kr/55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