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조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 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법 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했으며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 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또, △조사 개시 시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 시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이원화된 기준점·기간으로 인한 처분시효 장기화(최장 약 12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 것은 국제카르텔 사건에서의 송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시효 도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과 1건의 청원을 의결했다.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해서 활발한 공익신고 활동이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정무위 소위는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