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토종닭님의 원문입니다. =======================================
토종닭 등 방목사육이 자유로운 초지법에 따른 초지허가면적 3만여평 소유(강원지역)하고 있으나 사정상 일부 매각 등을 하고자합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010.7934.8141
2015년부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배출시설 신고대상) 개정으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1,500수 이상 사육할경우에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아니고 축사신축도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면적제한없이
건축신고로 하여 가볍게 사업진출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통한 축사도 가능하구요 가축을 사육코자 할경우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는 매우 유익한거 같습니다.
초지법시행규칙제2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중 방목사육시설(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돼지 36두 이상, 한우 젖소 9두이상, 닭 1,500수 이상, 염소 산양 50두 이상 가축을 사육할때는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분과 건축법시행령 제15조와 건축신고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