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계획
Ⅰ. 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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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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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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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자: 매년 1회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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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자: 2년에 1회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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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총 6시간
Ⅱ. 교육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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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1: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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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반석가금진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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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4번길 8 / 대풍리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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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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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제공된 표준 교육교재 활용
Ⅲ. 교육 시간표
시간 |
내용 |
강사 |
비고 |
11:00 ~ 14:00 |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손영호 소장 (반석가금진료연구소) |
180분 |
14:00 ~ 16:00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
최동명 대표 (대한동물병원) |
120분 |
16:00 ~ 17:00 |
축산관련법령 및 축산차량등록제 |
시청각 교육 |
60분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한국토종닭협회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Ⅳ. 교육 목적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련 법규, 방역, 질병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시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도모함.
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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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조, 제22조의2,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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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Ⅵ. 교육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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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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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총괄기관: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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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기관: (사)한국토종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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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Ⅶ. 교육 신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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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허가·등록일 정보가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