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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4 추천수: 0 작성일 : 25-05-22 10:46:11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계획


Ⅰ. 교육 개요


  • 교육명: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축산업 허가자: 매년 1회 의무교육

    • 가축사육업 등록자: 2년에 1회 의무교육

  • 교육시간: 총 6시간

     

Ⅱ. 교육 추진 계획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1:00 ~ 17:00

  • 장소: 반석가금진료연구소

    • (주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4번길 8 / 대풍리 524-2)

  •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1만원

  • 교육교재: 제공된 표준 교육교재 활용

     

Ⅲ. 교육 시간표

시간 내용 강사 비고
11:00 ~ 14:00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손영호 소장 (반석가금진료연구소)   180분
14:00 ~ 16:00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최동명 대표 (대한동물병원)   120분
16:00 ~ 17:00   축산관련법령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청각 교육   60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한국토종닭협회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Ⅳ. 교육 목적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련 법규, 방역, 질병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시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도모함.



Ⅴ. 관련 법률


  • 축산법: 제22조, 제22조의2,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6조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Ⅵ. 교육 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총괄기관: 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사)한국토종닭협회

  • 협조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Ⅶ. 교육 신청 주의사항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허가·등록일 정보가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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