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8.3.24일까지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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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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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2일 부터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18.3.24일 까지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50% 감경 |
❍ 개정법령은 지난 ‘15.11월 농식품부 ․ 환경부 ․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 신고위반(100분의70), 건폐율(100분의80), 용적률 초과(100분의90), 무허가(100/100)
❍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이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 (기존)100분의 50이내→(미신고)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70 × 50% = 17
→(건폐율)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80 × 50% = 20
→(용적율)100분의 50이내 × 100분의 90 × 50% = 22
→(무허가)100분의 50이내 × 100분의100 × 50% = 25
** 부과기준 : (기존)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이내
→(개정)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이내)× 위반내용 × 50%(감경)
*** 예) 부과금액 200만원일 경우 : (기존) 100만원이내 → (개정) 17만원~25만원이내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