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2908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지난해에 걸쳐 '15년도에도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 농가 및 관련 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몰농가 및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받은 도축장 등에 대한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Ⅰ 추진배경
□ (지속적 AI 발생) 지난해에 걸쳐 ‘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AI 발생
○ ‘14.9.24일부터 ’15.4.29일까지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총 153건(신고 9, 예방적살처분 등 144) 발생
□ (방역조치 개선) 방역개선대책(‘14.8월) 시행 및 AI 긴급행동지침 변경(’14.12월)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변경
○ 관리․보호지역(기존 오염·위험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선별적 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구분 | 용어변경 | 축종별 | |
닭 등 가금류 | 오리 | ||
기존 | 오염·위험지역 (3km) | ❍반출입 금지 | ❍반출입 금지 |
경계지역 (10km) | ❍반출입 금지(도태, 수매, 출하 제외) | ❍반출입 금지(도태, 수매, 출하 제외) | |
변경 | 관리·보호지역 (3km) | ❍(공통규정) 출하전 7일간 가축지역관이 임상관찰 실시, 출하시 AI검사 후 지정도축장 출하 허용 | |
예찰지역 (10km) | ❍7일전 가축방역관에 신고하여 임상·항원검사후 반출입 허용 | ❍반입 금지, 검사 후 지정 도축장 반출 허용 |
□ (농가 등 지원) 지속적인 AI 발생에 따른 매몰 농가 및 이동제한 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필요
Ⅱ‘15년도 AI 피해농가 등 지원방안
< 기본 방향 >
◆ 축산업 미등록, 방역위반 등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와 가축 입식 금지 불이행, 매몰 비협조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역의식 강화 도모
1 가축입식자금
가. 지원목적
○ 매몰가축 농가의 재생산을 위한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15년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 재원 : 일반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기간 : 재 입식 허용일로부터 별도 통보한 일정기간 내에 신청 접수
- 가축입식은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내 완료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농가별 가축입식 여부를 확인하여 계획대로 입식되도록 하고, 실적 미달인 경우 해당두수 분 지원액은 회수 조치(시․도시사 확인)
○ 지원내용 : 매몰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 1회 사육능력(수수) × 축종별 지원단가
* 빈 축사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한 추정사육수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 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
○ 축종별 지원단가
축 종 | 지원단가(원/수) | 비 고 |
육계 | (종계 병아리) 3,900 (실용계 병아리) 500 | 3년 평균 |
산란계 | (중추) 4,100 (실용계 병아리) 1,200 | “ |
토종닭 | (종계 병아리) 8,400 (실용계 병아리) 600 | “ |
오리 | (종오리) 9,000 (새끼오리) 1,100 | “ |
2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동제한)
가. 지원목적
○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가금산업 조기 안정화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15년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 재원 : 일반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액은 ‘1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예산에서 내역변경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한도액 :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
관련 경영체 | 지원한도액 |
부화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 정지일/부화기간 ×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 : 150원/개 |
도계(압)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 정지일 ×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450원/수, 오리 600원/수 |
유기비료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계분 판매이익(원/톤)/2 |
계란집하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 정지일 × 집하비용(20원/개) |
닭․오리가공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가공비 |
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
주) 계분판매이익, 가공비, 매출액 등은 해당업체의 회계 및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지일은 이동제한 일수로 산정
Ⅲ 추진체계
□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이동제한) 신청 및 지원
○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업체)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조사서를 첨부(서식 3)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장관(지원부서 : 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서식 1, 2)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업체)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은행)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융자를 실행하고,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신청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시중은행)과 협조하여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서식 1]
가축입식자금 신청 및 지원결과 서식
□ 가축입식자금 지원신청서
(단위 : 천원)
축종 | 농가명 | 주소 | 1회 사육 능력 | 입식자금 신청현황 | 입 식 희망월 | 융 자 희망은행 | 재입식 허용일 | ||
수수(A) | 단가(B) | 금액(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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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축종 | 농가명 | 주소 | 1회 사육 능력 | 입식자금 신청현황 | 입 식 희망월 | 융 자 희망은행 | 재입식 허용일 | ||
수수(A) | 단가(B) | 금액(A×B) | |||||||
| | | 수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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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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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경영안정자금(이동제한) 사업신청서
사 업 명 | 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업 체 명 | | ||||||
업체주소 | | ||||||
업 종 | 부화장( ), 도계(압)장 ( ), 유기비료공장 ( ), 계란집하장 ( ), 닭․오리 가공공장 ( ), 사료공장 ( ) | ||||||
대표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 번호 | ( ) - | ||
지원한도액 | 업 종 | 지 원 한 도 액 | 금액(백만원) | ||||
부화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 정지일/부화기간 ×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 150원/개 | | |||||
| |||||||
도계(압)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 정지일 ×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450원/수, 오리 600원/수 | | |||||
| |||||||
유기비료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계분 판매이익(원/톤)/2 | | |||||
| |||||||
계란집하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 정지일 × 집하비용(20원/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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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가공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 정지일 × 가공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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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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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백만원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분판매이익, 가공비, 매출액 등 관련 근거자료 201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3]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 | 대표자 (성명) | | |||||||
신청사업명 |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용상태 |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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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천원 | | |
신용보증 | | | | | |
後取담보 | | | | | |
先取담보 | | | | | |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