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13.2.23일 시행되었습니다.
▶ 동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사육농가협의회"는 계열화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 및 분쟁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