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풀루엔자 특별방역대책 『AI T/F 회의』운영계획 변경
1. 방역총괄과-3270('13.10.1)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호주, 홍콩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신종 AI의 인체감염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일선현장의 차단방역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호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T/F 회의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 농장 등의
차단방역 현황 파악 및 미비점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추진코자 하오니 아래
『AI T/F 회의 운영 변경 계획』을 참조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 개요
0. 일 시 : 매월 1, 3주, 금요일, 14:00~
0. 장 소 :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 도본부 AI 상황실
0. 회의자료 : 참석대상자는 회의 당일 참석자 전원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지참
- 자료는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추진한 AI 차단방역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2. 현장방문
0. AI 상황실에서 회의 종료 후 현장(가금농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방문
3. 기타사항
0. 지자체에서는 현장방문지를 사전 선정하여 회의 종료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시도에서는 관할 지역 시-군-구에서 회의 개최시 사전점검 실시
- 현장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참석예정임
0.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및 기관(협회 및 단체)에서는 참석대상자가 필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0. 기타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준비 및 조치
붙임자료
AI T/F 회의 현장중심 운영 계획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1. 배경
1.1 그간 AI T/F 회의를 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왔으나, 현장중심의 실질적 T/F 운영필요
1.1.1 현장(가금농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AI 차단방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2. AI T/F 운영방식 변경내역
2.1 장 소 : (기존)농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회의실 → (변경) 지자체(도 또는 시-군-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 AI상황실
2.2 운영기간 및 횟수 : '13.11. ~ '14.5월까지 월 2회(총 13회)
2.3 운영방식(현장중심의 T/F 회의 강화)
2.3.1 AI T/F 회의가 개최되는 해당지역의 AI 상황실에서 기관별 AI 차단방역 추진실태에 대한 토의 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
2.4 참석대상 변경
2.4.1 참석대상자는 검역본부는 본부 AI 담당 사무관(질병관리과 또는 위기대응센터) 또는 개최장소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중 1인, 지자체는 도 및 시-군-구 AI 담당계장 중 1인
2.4.2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팀장 또는 지역본부 축산팀장 중1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본부 처장 또는 도본부 사무국장 중 1인, 협회는 본회 상무급 이상, 지회 또는 지부는 지회장, 지부장 중 1인, 계육협회는 본회 상무급 이상 또는 계열생산 책임자 중 1인이 참석
2.5 AI T/F 구성도 : 관련기관 및 단체 등 8개
2.5.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3. 향후 조치사항
3.1 AI T/F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제도에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중앙기동점검반 점검시 중점 점검토록 조치
3.2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운영계획 통보('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