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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28948 추천수: 0 작성일 : 13-12-04 11:22:51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5일간)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 및 각 시-도 합동으로 전국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실태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독약품 유효기간 경과 제품사용, 출입구 소독실시 미흡, 소독시설 고장 방치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AI-구제역 특별방역방역대책』기간 중 운용토록 한 AI 상황실 미 운영, 특히 겨울철 야생철새 본격 유입에 대비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 미실시 등 AI 차단방역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시달하오니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관(협회 포함)에선느 동 조치 이행에 철거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0. AI 상황실 운영 : 모든 지자체는 `14.5월까지 상황실 운영

0. 철새도래지 소독강화 : 주1회 이상 철새도래지 및 주변 논밭 등에 대한 소독 실시

0. 가금농가 등 AI 관련 시설 소독 실시여부 지도강화

 - 매일 출입자. 출입차량, 축사 내-외 및 주변 소독 실시, 출입 장소별 장화 구분사용,  소독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

 - 특히. 소독약품 유효기관 경과 제품사용 여부 및 적발 시 소독 미 실시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가금농가 이외의 AI 관련시설(업체)에 대하여도 수시 점검 실시

 

□관련기관(협회 포함)

 0. 관련 가금농가에 대한 정기적 소독 실시 홍보

 0. 유효기간 경과 소독약품 폐기 및 사용금지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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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이사회의 안내
▲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관련 차단방역 강화 및 정보공유 협조
▲ 조류인풀루엔자 특별방역대책 『AI T/F 회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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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AI) 과거 발생 분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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