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 의심축이란 해당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16일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소재 종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해당 오리가 산란율 저하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18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2014.01.16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