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방역 강화와 관련됩니다.
'14. 1. 1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농장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시달하오니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신도 도 및 시군
* 신고농장 조치
- 농장주 및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실시
- 분양농장, 출입자, 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분양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신속한 검사 실시, 출입자(차량 포함)에 대한 추적조사 후 역학관련성이 있을 경우 관련 메뉴얼에 따라 조치
-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속 통보조치
- 분양농장 관련 역학조사 결과 신속히 농식품부에 보고
* 차단방역 강화조치
- 신고농장 중심으로 방역대 설치
- 신고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통제(출하 금지 등)
- 방역대 설치에 따른 이동초소 및 거점소독장치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
-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재 점검
2. 의심축 신고 이외 지자체
- 의심축 신고 지역 접경지대 이동통제 초소 설치
- 각 지자체 상황실 운영 강화
- 전국 Standstill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재 점검
- 관할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
3. 관련부처 협조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동통제, 살처분인력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
4.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속한 검사결과 실시 및 중ㅇ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하여 역학조사 실시
-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대 현황 등 즉시 보고
- 기동방역기구 즉시 가동 및 상황실 운영 철저
5. 관련 협회(단체)
- 관련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제 적극 협조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전파
*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