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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금강하구 가창오리 폐사체 고병원성 AI(H5N8)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5701 추천수: 0 작성일 : 14-01-25 10:55:30


1. 최근 전북 거창 소재 동림저수지에서 수거된 야생철새(가창오리)의 정밀검사 결과 전북 고창 및 부안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동일한 혈청형(H5N8)이 지속적으로 판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또한  1월 21일 환경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가창오리 3수)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야생철새 도래지 및 인근(10km)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 관리지역 설정 :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
 - 이동제한 : 관리지역 내 가금에 대하여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ㄷ락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이동제한 즉시 조치
 - 가금농가에 대하여 야생조류 접근 차단, 축사 그물망 설치, 축사내 생석회 도포 등 "야생조류" 유입 차단지침에 의거 차단방역 실시
 - 매일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 야생철새 도래지에 대하여는 매일 2회 광역방제기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 타 시도 : 야생조류 유입차단 지침에 의한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매일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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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대비, 방역 강화대책 추진 협조 요청
▲ 야생철새 AI 검출시 방역 및 "철새 경보시스템" 운영 요령 알림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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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종계) 및 전남 해남(종오리) AI 의심축 신고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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