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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의 남은 음식물 사용금지 지도 및 점검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5808 추천수: 0 작성일 : 14-01-30 16:05: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남북, 충남북에서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확인되었고, 경기도, 경상남도에서는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여러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도 동일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10/`11년 AI 발병과 관련하여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가가 외부로부터 공급 받은 남은 음식물을 야적하여 보관하고, 이를 인근 야산과 하천의 야생철새가 먹으면서 분변을 배설하고, 동 분변이 혼합된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급여하는 것을 주요 AI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가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아직도 사육 가금에 급여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각 시도 및 협회는 남은 음식물이 가금에 급여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시-도는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의 가열처리 후 급여"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근거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 내역 및 위반 농가에 대한 조치결과를 방역관리과, AI 방역대책상황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사료관리법령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료공정서(농식품부고시)
 

제21조(동물성단백질류 사료 등의 공정관리)

②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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