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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7800 추천수: 0 작성일 : 14-02-07 10:53:12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처분 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그 생산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일부 선 지급(180억원 배정, 76농가 27억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② 생계안정자금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 시기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가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12년 :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③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농가)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④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⑤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0.6만원, 오리 0.9만원 → (개선) 농가당 9억원, 마리당 닭1.8만원, 오리 2.7만원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AI 방역조치(이동제한 등)로 영업 제한을 받는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⑥ 경영안정자금은 도축장 등에서 AI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비를 감안하여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토종닭 농가)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수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도계비)를 지원하여 적체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축기간은 2월 10일부터 물량 소진시(3주내 완료)까지 이다.


(소비촉진) 향후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기업),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과 연계하여 닭고기오리고기 등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월중 대형마트 연계할인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3월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는 안전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점을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관리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선의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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