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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변경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조정 알림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6555 추천수: 0 작성일 : 14-02-17 12:09:5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방역조치가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당초 3km  살처분 -> 변경 500m 살처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조정-통보 하니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 초

 조 정

비                  고 

 지원대상

 -이동제한 농가(경계지역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 이동제한 농가(위험지역, 경계지역, 역학 관련 농가, 의심 신고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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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H5N8) 신고-발생지역 등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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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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