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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첨가제 사용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6051 추천수: 0 작성일 : 14-02-26 11:32:1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가축운송, 왕겨, 분뇨, 사료, 계란 운반 등) 소독 및 축산관련 종사자간 접촉자제 등을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거금농가를 방문하는 사료첨가제 판매자 및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 사항을 시달하니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사료첨가제 판매자에 대한 조치

 0. 가금농가내로 출입을 자제하고 물건 인수시 가금농가 입구에서 인수

 0. 가금농가에서 모임을 통하여 사료첨가제 일괄 인수금지

ㅁ사료첨가제 운송차량에 대한 조치

 0. 가금농가 진입시 소독약으로 충분히 도포할 정도로 소독실시

 0. 가급적 운송차량의 가금농가 내 진입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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