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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6254 추천수: 0 작성일 : 14-02-28 14:51:29

농림축산식품부



1. 가금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됩니다.

2. `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는 발생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AI의 수평적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AI 발생으로 일자리를 잃은 가금농가 외국인 근로자가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발생지역에서 비 발생지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비 발생지역 가금농가에서 채용을 자제토록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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