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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투입인력 소독 갱의 등 사후 방역조치 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22217 추천수: 0 작성일 : 14-03-03 12:44:50

농림축산식품부


1. 현재 각 지자체는 고병언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경우 가금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일부 시-도에서는 살처분 현장 투입인력 중 일부를 용역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세척-소독 등의 과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사전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사후에도 반복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작업 전
0. 작업자는 방여복, 장화, 마스크, 보호안경, 장갑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의 정확한 착용방법 습득 및 불량여부 등 사전에 확인


ㅁ 작업 후
0. 작업자는 처리장소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킴


0. 작업자는 온 몸을 꺠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되, 새로 갈아 입을 의복을 살처분 장소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비닐 등에 넣어 보관한 후 갱의함.


0. 작업자는 최소 7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함.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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