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CONTACT US SITEMAP

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소식

토종닭 시세정보 토종닭 수급예측

CUSTOMER CENTER

02)3437-9906

AM 09:00 ~ PM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공지사항

우리 고유의 토종닭을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홈으로 토종닭소식 공지사항

이동제한에 따른 가금농가 차단방역조치 안내문 홍보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8777 추천수: 0 작성일 : 14-03-25 13:49:32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제한에 따른 가금농가 차단방역조치 안내문 홍보

 각 지자체에서는 고병언성 AI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방역지역, 역학관련 등) 대상 가금농가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 -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 발급시 붙임 안내문을 필히 첨부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협회에서도 이동제한 가금농가에 대하여 붙임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제한에 따른 차단방역 안내문


ㅁ 귀농장 및 귀하의 축산시설(농장, 부화장 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방역지역 미 역학적으로 관련됨에 따라 이동제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귀 농장 및 귀하의 축산시설 내에 AI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조치츨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철저
 - 출입차량에 대하여 『소독실시기록부』 또는 『소독필증』 소지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동 서류가 없을 경우 출입금지


-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GPS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차량에 대하여 출입금지 및 관하 시군에 신고


- 특히 분뇨차량 중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


2.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소유자는 매일 내-외부 소독실시


3. 고병원성 AI 발생원인이 야생철새로 추정됨에 따라 야생 철새 침입 방지조치
 - 축사, 사료-왕겨보관창고, 분뇨처리장 등 농장내 관련 시설에 야생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결 유지 및 문단속




AI 방역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대 이외 지역에서는 병아리 입식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저기되고 있는 바, 방역대 이외 지역에서는 철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조치 등을 실시한 후에 병아리 입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생축 뿐 만 아니라 도계육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위생 및 방역상 안전한 가금산물의 반입은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 AI 방역대 이외 병아리 입식관련 협조 요청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오염 및 위험지역)의 농장내 보관 사료 폐기 조치 안내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이전게시물
▼ 전남 나주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조치

오골계 소래영농조합법인
자연실록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싱싱 닭고기
올품 - 올바른 품질 우리닭고기
사조로하이 우리맛 생생
참프레 - 참 신선한 닭고기, 오리고기, 참프레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