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동제한에 따른 가금농가 차단방역조치 안내문 홍보
각 지자체에서는 고병언성 AI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방역지역, 역학관련 등) 대상 가금농가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 -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 발급시 붙임 안내문을 필히 첨부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협회에서도 이동제한 가금농가에 대하여 붙임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제한에 따른 차단방역 안내문
ㅁ 귀농장 및 귀하의 축산시설(농장, 부화장 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방역지역 미 역학적으로 관련됨에 따라 이동제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귀 농장 및 귀하의 축산시설 내에 AI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 조치츨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철저
- 출입차량에 대하여 『소독실시기록부』 또는 『소독필증』 소지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동 서류가 없을 경우 출입금지
-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GPS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차량에 대하여 출입금지 및 관하 시군에 신고
- 특히 분뇨차량 중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
2.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소유자는 매일 내-외부 소독실시
3. 고병원성 AI 발생원인이 야생철새로 추정됨에 따라 야생 철새 침입 방지조치
- 축사, 사료-왕겨보관창고, 분뇨처리장 등 농장내 관련 시설에 야생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결 유지 및 문단속
AI 방역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대 이외 지역에서는 병아리 입식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저기되고 있는 바, 방역대 이외 지역에서는 철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조치 등을 실시한 후에 병아리 입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생축 뿐 만 아니라 도계육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위생 및 방역상 안전한 가금산물의 반입은 허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