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 21일 충북 진천 소재 거위농가에서 의심축이 신고 되는 등 고병원성 AI에 대한
가금농가의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는 바,
AI 종식시까지 농가 출입통제, 주변 소독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비가 80%만 지급되고, 의심축 신고지연,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등
가축전염병예방령 위반시에는 최대 8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소독 등 AI 방역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