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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5일장 포함) AI 차단방역 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28194 추천수: 0 작성일 : 14-06-20 09:28:59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최근 AI가 발생한 강원(횡성), 대구(달성), 전남(무안)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과 연관성이 있어 농식품부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
- 관할지역 소재 전통시장(5일장 포함)에서 살아있는 가금판매 및 이동을 즉시 중지하고 개별 판매소의 가금(가금 없을 경우 분변)에 대한 일제 검사
 - 우선 PCR법으로 검사하되 검사는 6.2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검사 결과 양성(H5/H7)이 검출된 시료의 경우 검역본부로 확인검사 의뢰
- PCR결과 양성(H5/H7인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해당판매소로 가금을 공급한 농장, 차량,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 후 관련된 가금, 농장, 차량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검사결과에 따라 매몰 등 추가 방역 조치)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운 후 세척(6.22/일)하고, 일제소독(6.23/월)을 실시한 후 판매중지 해제(토종닭협회 협조)
- 전통시장 가금 공급하는 차량 및 중계상 관리 
- 전통시장으로 가금을 공급하는 차량은 자체적으로 세척을 한 후 관할지역 축산위생연구소 및 거점소독장소 등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전통시장으로 가금을 공급하는 중계상은 반드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받은 가금만을 유통하도록 하고 취급 가금에서 이상증상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 가금판매소로 유입되는 오리류 및 산란노계 드엥 대하여는 별도 지시 있을때까지 유통, 판매 중지토록 조치
 
* 관련단체
 - 토종닭협회 :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에 일제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정에 따라 전통시장 모두 비우고 일제 세척 및 소독 실시
- 그 외 가금협회 : 관련사항에 대해 전통시장으로 가금을 공급하는 농가 및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에 대하여 안내 홍보
- 농협중앙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토종닭협회 일제 세척 및 소독 지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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