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ㅁ 발생 및 검출지역
ㅇ 소재지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ㅁ 발생 시-도(전남도)
ㅇ"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및 19조"에 의거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폐기 조치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조치
ㅇ"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 시설 설치,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방역조치 추가에 따른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요청
ㅇ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ㅇ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ㅇ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