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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토종닭 사육농장의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3959 추천수: 0 작성일 : 14-11-14 09:46:21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전남 보성 소재 토종닭 사육농장의 AI 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 사항을 시달하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ㅁ 발생 및 검출지역
 ㅇ 소재지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ㅁ 발생 시-도(전남도)
  ㅇ"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및 19조"에 의거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폐기 조치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조치
  ㅇ"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 시설 설치,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방역조치 추가에 따른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요청
  ㅇ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ㅇ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ㅇ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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