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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가축질병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3569 추천수: 0 작성일 : 14-12-01 10:15:06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가축질병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역의무(예방접종, 검사, 이동제한, 소독 등) 위반자 색출 및 축산관계자가 가축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가출질병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 -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의심축-발생확인 신고자

 - 다만,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 신고절차

가축방역기관 신고 (신고자)



신고접수 및 지급신청(관할 시장-군수)



신청 검토-확인(시-도지사)



포상급 지급(농협)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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