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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농가 출입 축산차량 방역강화 방안 알림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2941 추천수: 0 작성일 : 14-12-02 09:44:26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됩니다.


14.9.24일 전남 영암지역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북 김제 및 경북 경주에서도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검역본부와 역학조사결과 가금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에 의한 인적-물적 요인이 AI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회(11.22) 회의 결과에 따라 가금농가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AI 확산방지를 위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 전남-북 AI 발생지역의 가금농가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농가 출입 전-후 해당지자체 신고 및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 실시


  - 농가 출입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소독완료 차량에 대하여는 소독필증 발급토록 하고, 농가는 소독필증 발급된 차량만 출입을 허용


■가금농가 출입 축산차량 방역 강화 방안(적용방법)

 0. (대상) 전남-북 AI 발생지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0. (기간) `14.12.3~해당지역 방역대 및 이동제한 해제 시

 0. (축산차량 소독관리 강화 실시)

   - 축산차량이 농가 방문전, 해당 농가 관할 지자체(AI 방역대책 상황실)에 신고하고, 거점소독장소로 이동하여 소독 및 소독필증 수령 후 농가 방문

   * 전남(영암, 나주, 무안, 보성, 장흥, 곡성), 전북(김제)

   * 현재 전북 34개소, 전남 16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거점소독장소정보(주소 및 GPS)는 KAHIS에 등록 조치 완료


    - 농가에서는 소독필증 소지 여부 확인 및 농장입구에서 차량 재 소독 후 농장 출입 허용


    - 농가방문을 마친 축산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다시 신고한 후 거점 소독장소로 이동하여 재 소독 실시



ㅁ 축산차량의 가금농가 출입 전후 소독 실시 흐름도



신고 - 농가 방문 전 출입사실 신고(축산차량 소유자 -> 시-군-구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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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 소독실시 소독시설 접수 및 장소 안내(시군구 상황실, 접수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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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 소독시설에서 출입 전 1차소독(거점소독장소, 1차 소독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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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축산시설 방문(농가, 소독필증 확인 및 축산시설 입구에서 추가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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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소독시설에서 출입 후 2차 소독(거덤소독장소, 2차 소독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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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소독실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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