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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홍보 관리계획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3340 추천수: 0 작성일 : 14-12-15 09:53:12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5468(14.12.3)호와 관련됩니다.

상기 호를 통해 알려드린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감독 계획에 따라 가축거래상인 홍보 및 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관련 업무 추진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홍보 및 관리계획

 

추진경위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관리계획 관련기관 통보(`14.12.3)

악성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제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도입(`13.3)

*가축거래상인 : ·돼지··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축산법 제2조 제9)

 

2. 홍보 및 관리계획

홍보 개요

홍보 주관 : 지자체(·), 생산자단체(토종닭 협회 등), 농협중앙회

홍보 대상 : 가금유통중개상(172), 전통시장 가금판매상, 가든형식당, 단체·협회(농협, 양계, 육계, 오리, 토종닭) 회원 농가 등

홍보 기간 : `14.12.10~`15.1.10(1개월) 등록의무 홍보 및 일제등록 독려

* 특히, 홍보기간 이후 일제점검을 통한 단순 실시함을 공지

 

홍보 방법

<플랜카드 시안 (예시)>

가금유통중개상 등 가축거래상인은

일정 교육 이수 및 관할 시군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법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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