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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가금사육농장의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5781 추천수: 0 작성일 : 15-01-08 09:54:11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BN8)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와 관련됩니다.

전남 무안 소재 가금사육농장의 AI 의심축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서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남 무안 가금농가 HP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ㅁ 발생 및 검출 지역(일자 : `15.1.6)

 ㅇ 농장주 및 주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ㅇ 사육축종 및 수수 : 육용오리 약 25,700수

ㅁ발생 시-도(전남도)

 ㅇ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및 19조"에 의거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폐기 조치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조치

 ㅇ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관리-보호-예찰지역) 설정

  - 방역대내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방역대가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농가 예찰 강화 등

  - 방역조치 시 필요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요청

  -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실시

  -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철새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철저 홍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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