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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항체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글쓴이 : 총관리자 조회: 16200 추천수: 0 작성일 : 15-01-12 16:14:33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502(`15.1.9)호와 관련됩니다.


`14.12.31일 AI(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충남 천안 소재 철새도래지(풍서천)는 과거 H5형 AI 항체가 검출된 바 있으며, 인근 지역에 산란계 집단사육단지(용정단지)가 위치하여 특별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건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서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농장 유입 및 재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를 알려드리니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철새도래지 AI 검출지역 차단방역강화

  ㅇ 지 역 : 충남도(천안, 아산) 및 세종특별자치시

      * AI(H5N8) 검출 철새도래지(풍서천) 시군 및 인근 지역을 포함

  ㅇ 대상 : 가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사료, 분뇨, 도계장 등)

  ㅇ 주관 : 지자체(시도), 농협중앙회 및 관련단체(협회, 계열사)

    * 시군은 해당 지역 가금농가, 도계장 등에 대해 소속 계열사, 농협과 사전 협의하여 일제 소독토록 조치

  ㅇ 방법 : 가금농장의 경우 축협 공동방제단, 시군 가축방역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입구 및 축사의 상층부까지 세척 및 소독 실시

    - 농장 내-외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표(지면에서 2cm이상)하고 구서 작업 실시

  * 특히 인근 산란계농가 집단사육단지(용정단지 등)에 대해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축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 강화

  ** 축산차량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설치된 인근 거점 소독시설을 활용하여 반드시 소독 후에 농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

  - 가금농장(특히 방사형농장 등 취약농장), 축산차량종사자에 대한 해당지역 AI 검출에 따른 그물망 설치,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가축방사금지 등 홍보

  * 리후렛, SMS,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붙임의 축산차량소독요령 및 AI 차단방역체크표를 배부하여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ㅇ 결과  : 시도는 해당 지역 가금농가 등에 대해 차단방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소독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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